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행정예고]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행정예고]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7-16 14:27 조회789회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ㆁ 관세청은 우편물의 통관원활화를 위해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우편물목록의 서식

     신설, 심사대상 우편물을 심사하여 통관보류, 수입신고,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으로 재분류하여 통관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 개정, 간이통관 및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관세법의 보세운송 관련 규정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는 등의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21.(수) 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96e07227f635d537333a9426f16e55_1626412989_984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