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39.pdf (88.5K / 55회 다운로드)
- 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352.9K / 54회 다운로드)
-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4.hwp (10.5K / 52회 다운로드)
□ 「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ㆁ 기획재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에서 관세사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증명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보정혜택을 제한(부족세액의 40% 가산세 징수),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강화(2억원 이하 과태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30.(금) 까지 본회(이메일 tak@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