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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관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입법예고]관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7-29 16:39 조회779회

□ 「관세사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기획재정부는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사법개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동 개정()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30.() 까지 본회(이메일 tak@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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