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관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40.pdf (65.7K / 53회 다운로드)
- 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137.4K / 53회 다운로드)
- 관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3.hwp (16.0K / 51회 다운로드)
□ 「관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ㆁ 기획재정부는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30.(금) 까지 본회(이메일 tak@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