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부가가치세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31.pdf (88.2K / 54회 다운로드)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334.4K / 53회 다운로드)
- 부가가치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hwp (32.0K / 51회 다운로드)
□ 「부가가치세」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ㆁ 기획재정부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 과소신고한 경우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8.5.(목) 까지 본회(이메일 tak@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