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FTA관세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36.pdf (82.7K / 52회 다운로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722.pdf (195.1K / 54회 다운로드)
- FTA관세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hwp (16.0K / 50회 다운로드)
□ 「FTA관세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ㆁ 기획재정부는 원산지증명서 정보의 전자적 교환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하는 세관장의 범위 확대(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8.5.(목) 까지 본회(이메일 tak@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