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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FTA관세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입법예고]FTA관세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7-29 16:47 조회841회

□ 「FTA관세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ㆁ 기획재정부는 원산지증명서 정보의 전자적 교환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하는 세관장의 범위 확대(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8.5.(목) 까지 본회(이메일 tak@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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