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pdf (265.9K / 51회 다운로드)
산업부는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검사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21.8.11.)
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생략 고압가스 수입용기 반송기간 연장(6개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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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검사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21.8.11.)
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생략 고압가스 수입용기 반송기간 연장(6개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