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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 개정법령 고시절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10-19 11:26 조회739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459호, 2021. 10. 8.]

1. 개정이유
반도체장비 전용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외 등 안전관리 수준조정,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반도체장비 전용부품(코드세트)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별표 1])
- 잦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대한 반도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코드세트(안전인증대상)에서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을 제외

나.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품목분류 변경([별표 1])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유사 제품에 대한 품목 재분류
* 품목 재분류: (변경전) 전기청소기 → (변경후) 팬, 레인지후드

다.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최신화([별표 25])
-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K 10018, K 10019 → KC 10018로 통합) 반영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서식개정([별지 6호])
- 인증번호 도용 및 미인증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위해 제품정격(전기용품) 및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생활용품) 기재란 추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