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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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공장자동화0.hwp (42.0K / 47회 다운로드)
- 3.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9.hwp (20.0K / 48회 다운로드)
ㅇ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ㆍ
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
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에 대한 관
세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1. 12. 8(수)
까지 본회(이메일 bplhun@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