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상세본 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pdf (1.5M / 64회 다운로드)
- 요약본 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pdf (531.6K / 61회 다운로드)
□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ㆁ 기획재정부는 ’20.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관세사법 시행령 등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ㆁ 주요내용
- 공직퇴임관세사 수임 제한 관련 세부내용 규정
- 관세사 등의 등록취소 및 징계시 통보ㆍ공고방법 구체화
-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ㆁ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21.) 등 절차를 거쳐 ’21.2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