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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행정예고]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22 10:40 조회985회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청은 고시 명칭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변경하고, 제1방법 배제사유, 수출판매의 범위와 실제지급가격의

   의미, 권리사용료ㆍ운임 및 운송관련비용ㆍ가격배제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1.27.(수) 까지

    본회(이메일 msms@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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