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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입법예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2-18 11:05 조회808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ㆁ 기획재정부는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사본 제출 허용(30일내 원본 제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연장요청시 6개월내 연장 허용,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조사거부, 서류보관 위반 등),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3.15.(월) 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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