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10217.pdf (4.3M / 69회 다운로드)
- 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53.pdf (76.3K / 65회 다운로드)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hwp (20.0K / 63회 다운로드)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ㆁ 기획재정부는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 인하(연 0.018 → 0.012),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부용품
면제적용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율 한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2.24.(수) 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