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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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ㆁ 관세청은 '통관정보담당과' 신설에 따른 P/L 신고건 심사방법 규정, 수입신고 취하 승인기간 신설
(취하신청 10일 이내 미승인시 승인으로 간주), 통관보류 사유 추가(조약·국제법규 위반, 지방세 체납),
통관보류 시 화주 통보 및 통관보류 해제요청 절차 추가,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화주, 신고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3.4.(목) 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