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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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367.4K / 56회 다운로드)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hwp (21.5K / 55회 다운로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ㆁ 기획재정부는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인하(연 18/1천 ➜ 연 12/1천)하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6.16.(수) 까지 본회 (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