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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6-22 16:41 조회777회

□ 「관세사법 시행령」개정 안내
ㆁ 정부는 5급이상 공직퇴임 관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의 범위와 제한되는 통관업의 범위를 정하고,

관세사 등 징계시 한국관세사회에 통보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6.22)하였습니다.
ㆁ 주요내용
-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 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및 파견, 교육훈련,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제외(시행 2022.1.6.)
-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에 누구나 수행 가능한 통관업(관세사법 제2조 제4호, 제7호)과 천재지변이나

   전쟁ㆍ화재 등 재난에 따라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수출입물품 신고 등의 통관업(관세사법 제2조제1호ㆍ3호ㆍ제6호 및 제10호)을

   제외(시행 2022.1.6.)
-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관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등록번호, 징계내용 및 사유 등을 공고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개(시행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