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_행정예고.pdf (273.0K / 54회 다운로드)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대조표 및 개정 전문_행정예고.zip (3.5M / 53회 다운로드)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견 제출 양식.hwp (22.5K / 53회 다운로드)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ㆁ 관세청은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신설,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2월 1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19.(월) 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