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공고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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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공고 개정안 전문.pdf (1.0M / 61회 다운로드)
□ 수출입 공고 개정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6497(2020.12.29.)과 관련입니다.
ㆁ 영국은 EU 탈퇴 후 자체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21.1.1) 이에 따라 對영국 철강 수출관리를 위해서
수출입 공고가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20.12.24)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출입공고 재정 주요 내용
ㆁ 수출제한품목 중 5개 품목*(냉연강판, 도금강판, 칼라강판, 스테인리스선재, 대구경강관)의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을 기존
‘미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 으로 수정
* HS코드 : (냉연) 720915~90, 721123~90, 722550, 722620, 722692 / (도금) 721020~49, 721061~69, 721090, 721220~30,
721250, 722591~99, 722699 / (칼라강판) 721070, 721240, (STS선재) 722100, (대구경강판) 730519~90
※ 수출입 공고 규정상 ‘유럽연합’은 영국 미포함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