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3.pdf (70.2K / 59회 다운로드)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 (183.4K / 58회 다운로드)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2.hwp (16.0K / 58회 다운로드)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ㆁ 기획재정부는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제한 국가기관의 범위, 관세사 등 징계 시 통보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1.12.(화) 까지 본회(이메일 msms@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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