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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입법예고]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8 14:18 조회764회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기획재정부는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제한 국가기관의 범위, 관세사 등 징계 시 통보공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관세사법 시행령개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동 개정()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1.12.() 까지 본회(이메일 msms@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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