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2.pdf (78.4K / 59회 다운로드)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4.pdf (435.6K / 58회 다운로드)
-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3.hwp (10.5K / 58회 다운로드)
□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ㆁ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1.12.(화) 까지 본회(이메일 msms@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