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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입법예고]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8 14:29 조회625회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기획재정부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 신설(30),

   ​-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반영,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동 개정()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1.28.() 까지 본회(이메일 msms@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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