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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입법예고]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2-18 11:11 조회442회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ㆁ 기획재정부는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 인하(연 0.018 → 0.012),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부용품

   면제적용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율 한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2.24.(수) 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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