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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입법예고]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7-29 16:36 조회491회

관세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기획재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에서 관세사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증명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보정혜택을 제한(부족세액의 40% 가산세 징수),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강화(2억원 이하 과태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세법개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동 개정()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30.() 까지 본회(이메일 tak@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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