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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입법예고]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11-03 17:10 조회380회

ㅇ 기획재정부는 관세법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ㆍ

   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

   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에 대한 관

   세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동 개정()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1. 12. 8()

    까지 본회(이메일 bplhun@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