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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 개정법령 고시절차

관세청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11-05 16:58 조회407회

[관세청 훈령 제2121, 2021. 11. 1.]

 

1. 행정규칙명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121, 2021. 11. 1.)

 

2. 개정사유

관세청 소속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를 내부협의체로 전환

ㅇ 기업심사 연기 승인 시 처리절차 구체화

2021년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의 내부협의체로 전환에 따른 정비(18)

ㅇ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내부위원(5)과 외부위원(6, pool에서 매회 지정)에서 내부위원(7)으로 변경

- 위원 구성 변경으로 위원회 개의 정족수를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서 위원 7인 중 5인 이상 참석으로 변경

ㅇ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외부자문 단계 신설

 

기업심사 연기 시 연기에 따라 변경된 심사대상기간을 통지서(별지8호 서식)에 명기하고, 연기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한

 

(착수전 15)을 구체화(29)

 

기타 개정 사항

2021년도 관세청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의 부서() 명칭 개정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개정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2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