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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 조회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 조회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3-23 10:29 조회382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ㆁ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활용 기업의 원산지증빙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원산지간이확인물품*

    동 협정 활용 가능한 물품(255) 발굴ㆍ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고시 개정()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2. 3. 30.() 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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