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 조회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_행정예고 1.pdf (250.8K / 38회 다운로드)
- 신구대조표 및 개정전문.zip (14.9M / 38회 다운로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견 제출 양식0.hwp (11.0K / 38회 다운로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ㆁ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기업의 원산지증빙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중
동 협정 활용 가능한 물품(총 255개) 발굴ㆍ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2. 3. 30.(수) 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