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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5-03 15:25 조회859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행정예고 안내

ㆁ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통관목록 서식 정비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자체시설 운영 관리 규정 정비관세법령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사항에 맞춰 조문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동 고시 개정()을 검토하시고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2.5.13.(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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