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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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ㆁ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 통관목록 서식 정비,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자체시설 운영 관리 규정 정비, 관세법령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사항에 맞춰 조문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2.5.13.(금) 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