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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타법개정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타법개정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12-18 14:09 조회62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 2023. 12. 12.,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913(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조부터 제85조 까지 생략

8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의4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87조부터 제123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