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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5.2.28) > 개정법령 고시절차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5.2.28)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5-03-05 10:38 조회37회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납세신고 기간을 연장하고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 기간 연장(31조제7항제4호나목)

 

      종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신고를 하도록 했으나앞으로는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납세신고를 하도록 함.

 

 

   나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136)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 중복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통관에 필요한 사항의 생략 또는 간소한 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 마련(258)

 

      1) 전자상거래물품 중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정함.

 

      2)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주소ㆍ성명 및 상호와 영업의 종류영업장소 및 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 등 번호가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구체화(별표 70호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