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일부개정 (시행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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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개정요약서.hwp (49.0K /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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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전문.hwp (85.5K /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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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신구조문대비표.hwp (45.5K / 0회 다운로드)
행정규칙명: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2307호, 2024.1.29.)
개정사유
□ 「관세법 시행령」개정 시행(’25.2.28.)에 따른 변동 사항을 훈령에 반영
주요 개정내용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 규정 조항 삭제(제6조제2항)
○ 「관세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라목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 받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사유 삭제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용어 정비
○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관련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5조제3항 및 제5항 | 수개 | 여러 개 | 법제처 권고 |
별지 제3호서식 | 위반행위 조사서 |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 본문 용어와 서식 명 일치 |
□ 인용된 행정규칙명 정비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과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되어 인용 제명 정비(제8조 제4항)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과 같음
시행일자 : ’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