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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일부개정 (시행 '25.3.4) > 개정법령 고시절차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일부개정 (시행 '25.3.4)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5-03-11 10:50 조회30회

   행정규칙명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2307, 2024.1.29.)



     개정사유

 

   □ 관세법 시행령개정 시행(’25.2.28.)에 따른 변동 사항을 훈령에 반영

 


    주요 개정내용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 규정 조항 삭제(6조제2)

   

   ○ 관세법 시행령 별표1호라목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 받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사유 삭제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용어 정비


   ○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관련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5조제3항 및 제5

수개

여러 개

법제처 권고

별지 제3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본문 용어와 서식 명 일치

 


   □ 인용된 행정규칙명 정비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과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되어 인용 제명 정비(8조 제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붙임과 같음

  


   시행일자 ’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