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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입법예고]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8 14:24 조회491회

□ 「관세법 시행령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관세법 시행령개정()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동 개정()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1.12.() 까지 본회(이메일 msms@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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