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요청.pdf (212.9K / 1회 다운로드)
□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099(2024.10.29.)와 관련입니다.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제2024-43호, 2024.9.10.)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내용
ㅇ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분할신고 건 제외), 환경친화적 자동차
ㅇ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 등)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 통관지세관 제한 폐지, 중고 승용차 등 통관지 세관(인천공항) 확대
ㅇ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거래구분 15에 한함)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2025.1.1.부터 적용
- 단기체류자가 해외직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가능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참조(국가법령정보센터). 끝.
붙임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