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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4-11-14 17:06 조회58회

□ (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3099(2024.10.29.)와 관련입니다.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2024-43, 2024.9.10.)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내용

ㅇ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분할신고 건 제외), 환경친화적 자동차

 

ㅇ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 등한약재 및 귀석·반귀석 통관지세관 제한 폐지중고 승용차 등 통관지 세관(인천공항확대

 

ㅇ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거래구분 15에 한함)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2025.1.1.부터 적용

  - 단기체류자가 해외직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가능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참조(국가법령정보센터).  .

 


 

붙임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공문 1.   .

 

※ 문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