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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 정식운영 실시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5-02-28 13:16 조회156회

□ (관세청모바일 수입검사 정식운영 실시 안내

 

ㅇ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523(2025.2.25.)과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에서는 약 3개월간의 모바일 수입검사(수입검사 서류의 전자제출시범운영을 마치고 아래와 같이 정식운영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모바일 수입검사 정식운영

   (일시) ‘25. 3. 4.()부터

  ㅇ (대상전국세관 일반화물 수입신고 부서

                 (특송우편이사화물여행자통관 등의 일반 수입신고 건 제외)

 

□ 주요내용

  ㅇ (원칙모든 수입검사 건에 대하여 첨부서류 전자제출

  ㅇ (예외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종이서류 추가 제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5조 제2항의 종이서류 제출 대상

    - 분석의뢰 대상

    - 수입신고 란이 20란을 초과하거나첨부서류가 50매를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붙임 모바일 수입검사 정식운영 실시 안내공문 1.   .



※ 문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