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 정식운영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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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 정식운영 실시 안내.pdf (212.5K / 6회 다운로드)
□ (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 정식운영 실시 안내
ㅇ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523(2025.2.25.)과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에서는 약 3개월간의 모바일 수입검사(수입검사 서류의 전자제출) 시범운영을 마치고 아래와 같이 정식운영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바일 수입검사 정식운영
ㅇ (일시) ‘25. 3. 4.(화)부터
ㅇ (대상) 전국세관 일반화물 수입신고 부서
(특송, 우편, 이사화물, 여행자통관 등의 일반 수입신고 건 제외)
□ 주요내용
ㅇ (원칙) 모든 수입검사 건에 대하여 첨부서류 전자제출
ㅇ (예외)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종이서류 추가 제출)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의 종이서류 제출 대상
- 분석의뢰 대상
- 수입신고 란이 20란을 초과하거나, 첨부서류가 50매를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끝.
붙임 : 모바일 수입검사 정식운영 실시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