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협정관세 적용 특송물품 간이수입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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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별표 2]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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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FTA 협정관세 적용 특송물품 간이수입신고 관련 안내
ㅇ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1688(2025.9.19.)호 관련입니다.
ㅇ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특송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2.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규정에 의거
간이수입신고 배제대상입니다.
ㅇ 이에따라, 신고인은 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여부(FTA 사후적용* 포함)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입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할 자는 일반수입신고 하여야 함.
ㅇ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FTA 사후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간이수입신고건은 신청기한* 내 정정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6.10.1.부터 FTA 협정세율 신청을 위해 간이수입신고 정정 시 자동 배제 예정
붙임 :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안내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042-481-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