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특정국(브라질) 발급 A.T.A.까르네 증서 사용불가 알림
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350(’21.12.15.)과 관련입니다
ㆁ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체약 당사국 및 보증 단체와 관련하여
2022.1.1.부터 브라질의 A.T.A.까르네 업무가 중단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A.T.A. 까르네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국에 대한 상호 관세 보증도 종료되오니, 회원님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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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