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HS 2022 개정사항 온라인 설명회
- [관세청]관세청 HS 2022 개정설명회 안내_12.29.설명회.pdf (289.5K / 13회 다운로드)
□ (관세청) 수출입기업 대상 「HS 2022 개정 설명회」안내
ㆁ 관세청 세원심사과-2160(2021.12.17.)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2022.1.1.자로 전면 개편되는 HS 2022* 시행을 앞두고 붙임과 같이 수출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21.12.29.(수) 개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7차 WCO HS 협약사항을 관세법 관세율표로 수용하며, 5년 주기로 개정
ㆁ 이번 개정*에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LED 모듈ㆍ친환경 차량이나 신기술 물품인 3D프린터
ㆍ드론ㆍ전자담배, 전략물자ㆍ식량자원ㆍ유해물질 관련 품목의 신설이 많습니다
* 2017년 대비 HS 6단위 기준 225개 증가(5,387개➜5,612개)
ㆁ 이에 관심있는 회원님들은 이번 온라인 HS 개정 설명회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ㆁ 붙임 : HS 2022 개정설명회 안내자료(관세청 홈페이지 12.22. 등재예정)
※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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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12.22(수) -12.26(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단 참가신청서 링크 클릭 또는
직접 URL 접속 ☞ http://naver.me/xnPlIPZ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