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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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