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689호20230830.hwp (223.5K / 1회 다운로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_개정문개정이유.hwp (158.1K / 1회 다운로드)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56.5K / 2회 다운로드)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ㆍ예술ㆍ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 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8.30.> |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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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