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 고시 안내
- 관세청고시제2023-54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pdf (176.4K / 4회 다운로드)
◉관세청고시 제2023-5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6호, 2023.7.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09월 01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54호(2023.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