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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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개정 사유
□ 적재등 대행 금액 상향을 통해 직접 적재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한 적재 확대로 물류비 절감 등 영세
선박용품공급업체 물류 지원
□ 장기 장치중인 외국선박용품에 대해 체화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운영인의 애로 해소 및 물류 촉진 지원
◇ 주요 개정내용
□ 적재대행 금액 상향을 통한 영세 선박용품공급업체 물류 지원
ㅇ 선박용품 적재대행 금액 한도를 미화 3천달러(원화 300만원)에서 미화 1만달러(원화 1천만원)로 상향
조정하여 업체 편의 도모
□ 영업등록 효력을 상실한 업체의 악성 체화 외국선박용품에 대해 보세화물로의 전환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물류 원활화 지원
ㅇ 폐업 등으로 영업등록 효력을 상실한 업체의 보세창고 등 외국선박용품 재고에 대해 보세화물로 전환*하여 관리
* 보세창고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ㅇ 영업등록 효력을 상실 업체의 외국선박용품 재고에 대해 보세화물로 미전환 시 세관장의 직권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