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통관관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9-04 10:26 조회1,147회

제정·개정이유

 

◇ 개정사유

□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 관세환급특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ㆍ비적용 처리 절차 명확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환급금 지급계좌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17)

○ 은행 통ㆍ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본인의사 

    확인 서류(인감증명서 등제출 생략

 

□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 마련(§18조의신설)

○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① 수입원재료 모델ㆍ규격 단순 기재 오류②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 기재 오류 등

 

□ 환급신청 등의 증빙서류 전자첨부 허용(§23, §61)

○ 추가환급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규정 삭제

 

□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제한 완화 등(§32)

○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개별환급 적용)으로 변경한 이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 변경 허용(령 §14⑥ 개정사항 반영)

○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최초 환급업체가 최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 개별환급 적용(령 §14⑦ 개정사항 반영)

 

□ 수입세액분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