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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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0. 13.] [대통령령 제33805호, 2023. 10.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등어 20,000톤에 대해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805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4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