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중단 등 안내
◊ `23년도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예산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23.10.17. 12시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 접수를
중단합니다.
◊ 예산 소진 시점에 검사비용 신청을 하지 못한 건과 소진되기 전 이미 신청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
신청기간(1.22-2.29) 운영 등을 통해 접수 또는 재접수할 예정입니다.
*`23.11-12월 검사건은 60일 이내 검사지원 신청가능 하므로, `24.1월초 접수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공고 제2023-162호(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수출입 검사비용 지원센터(☎02-2107-2533, 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