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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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74호, 2023. 11.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작황 부진 등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식품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닭고기의 경우 ‘60,000톤’에서 ‘90,000톤’으로, 망고의 경우 ‘1,000톤’에서 ‘2,300톤’으로 확대하고, 대파, 바나나, 버터, 치즈 등 총 8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874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4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로 한다.
별표 6 0207.12, 0207.14, 1602, 1602.3 및 1602.32의 한계수량란 중 "60,000톤"을 "90,000톤"으로 한다.
별표 13 0804.50의 한계수량란 중 "1,000톤"을 "2,300톤"으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2023년 11월 17일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