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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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23-6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4호, 2023.09.0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05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62호(2023.12.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