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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통관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9-04 10:16 조회1,118회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ㆍ예술ㆍ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  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8.30.>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다과주류음료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다만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이하 상품권이라 한다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다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