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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통관관련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9-04 10:19 조회1,110회

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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