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납세의무자 정보 검증 주기 및 불성실신고 제재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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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 납세의무자 정보 검증 주기 및 불성실신고 제재 기준 변경 안내
ㆁ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1577(2023.07.24.)와 관련입니다.
ㆁ 인천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 정상화를 위해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할 것’을
명령(‘21.12월)하고, 이를 위해 ’납세의무자 정보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22.4월~)에 있습니다.
ㆁ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납세의무자 정보 신고내용을 점검한 결과, 납세의무자 정보 오류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고, 신고인의 정책수용성 제고 및 업무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3년 7월 수입신고분부터
아래와 같이 검증주기 및 제재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정확한 납세의무자 정보를 제공받아
수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검증주기: 월별 → 분기별 / 매 분기 시작월에 직전분기 수입신고건 오류검증
ㆁ 제재기준: 분기별 오류 90건 이상 확인시 처벌 및 징계의뢰
ㆁ 시행일자: 2023년 7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 1. 납세의무자 정보 검증 주기 및 불성실신고 제재 기준 변경 안내공문 1부.
2. 납세의무자 정보 검증 주기 및 불성실신고 제재 기준 변경 안내문 1부. 끝.
※ 문의 :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