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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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59.6K / 1회 다운로드)
□ 「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ㅇ 관세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금액을 종전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통합하여,
2만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각각 3만원으로 하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관세사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006호)(20231201) 1부.
2. 관세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 1부.
3. 관세사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