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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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013호20230830.hwp (357.1K / 1회 다운로드)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의 평가대상 조직인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