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개정요약서, 신구조문대비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zip (176.7K / 2회 다운로드)
【제정·개정이유】
◇ 개정사유
□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 관세환급특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ㆍ비적용 처리 절차 명확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환급금 지급계좌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17②)
○ 은행 통ㆍ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본인의사
확인 서류(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 마련(§18조의2 신설)
○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① 수입원재료 모델ㆍ규격 단순 기재 오류, ②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 기재 오류 등
□ 환급신청 등의 증빙서류 전자첨부 허용(§23②, §61④)
○ 추가환급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규정 삭제
□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제한 완화 등(§32)
○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개별환급 적용)으로 변경한 이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 변경 허용(령 §14⑥ 개정사항 반영)
○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최초 환급업체가 최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 개별환급 적용(령 §14⑦ 개정사항 반영)
□ 수입세액분할증명서